-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
-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착지치과, 침술의 경우 질병당 US$1,000 한도)을 보상(치료를 받은 당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 국내의료비(질병 급여_입원)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단,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비급여_입원)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 비급여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단,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급여_통원)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단,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비급여_통원)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차액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단,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해외여행 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120일을 한도로 지급
- 해외여행중 질병 입원일당(4일 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 질병 입원일당을 30일 한도로 지급함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치료비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 약관 내 [별표 4]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