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여행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나.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국내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국내여행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을 매 사고시마다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 국내여행 화상진단비
-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염상 포함)에 해당하고, 신체척도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을 매 사고시마다 화상진단비로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 국내여행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 국내여행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 국내여행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을 매 사고시마다 깁스치료비로 지급 단,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이상 보상. 상해'라 함은 국내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국내여행 중 상해응급내원(응급) 치료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응급환자: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
-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초과 입원 1일당 이 특약가입금액을 국내여행 상해입원 일당으로 30일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