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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은 최대 1개월이고 여행, 체험학습, 연수, 출장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여행을 떠나실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운동경기 참여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인 경우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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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 국내여행보험은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내에서 여행하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스키(스노보드), 래프팅,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 암벽등반, 제트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 국내여행보험의 최대 보험기간은 1개월입니다.

  • ※ 휴대품손해 약관변경 안내 (2020년5월)
    - 휴대품손해에서 이동통신단말기(핸드폰 등, 공단말기 포함)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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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 실손의료비 본인부담금 안내

상해/질병
급여 국내입원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20%
상해/질병
급여 국내통원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해/질병
비급여 국내입원
1.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30%
2.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상해/질병
비급여 국내통원
통원 1회당(외래 처방조제 합산)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필 제2026-광고T-002(2026.03.04-202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