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은 최대 1개월이고 여행, 체험학습, 연수, 출장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여행을 떠나실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운동경기 참여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인 경우 가입불가)
GUIDE- - 국내여행보험은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내에서 여행하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스키(스노보드), 래프팅,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 암벽등반, 제트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 국내여행보험의 최대 보험기간은 1개월입니다.
※ 휴대품손해 약관변경 안내 (2020년5월)
- 휴대품손해에서 이동통신단말기(핸드폰 등, 공단말기 포함)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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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손해보험의 국내여행보험 상품입니다.
- 국내여행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특약입니다. 기타특약은 해당특약 가입시에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는 자기부담금 각 1만원입니다.
- 휴대품손해에서 휴대품 1개(1조 또는 1쌍)의 보상한도는 20만원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핸드폰, 공단말기 포함)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례보상)실손의료비, 특별비용,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않습니다.(후유장해)
-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및 보장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본인부담금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급여(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4세대 실손의료보험 개정 2021년 8월 1일 적용)
-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및 보장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질병 급여 국내입원 |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20% |
상해/질병 급여 국내통원 |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상해/질병 비급여 국내입원 | 1.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30% 2.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상해/질병 비급여 국내통원 | 통원 1회당(외래 처방조제 합산)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필 제2026-광고T-002(2026.03.04-2027-03.03)